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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정지, 취소 및 축소

인증의 정지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공식적으로 인증효력정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최초 인증심사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후관리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4.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 인증정지통보 상기의 인증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정지 프로세스가 시작됨과 동시에 협회로부터 인증정지공문이 발송되며, 인증 정지 상황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됩니다.(시정조치기간 90일) 단, 인증반납 등의 사유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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